
| 번호 | 101354 |
||
|---|---|---|---|
|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6.09.04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전면개정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업무의 제약을 받는것이 현실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방침으로 바뀌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 경쟁입찰을 한다. 현실적일까요? 온라인의 활성화로 가격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하루만에 물품이 도착하는 시대입니다. 보험계약, 분료수거, 공산품, 공사범위10%내외 등 수의 대상이 축소되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액을 지정하여 주십시오. 몇십만원짜리 물건 구입하면 계약서와 계약보증금해달라고 하면 거래의 활성화보다는 서로가 불편한 행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대상의 금액 한도내에서는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라는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볼펜한자루를 사더라도 비교견적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관리규약을 통한 사적 자치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현 종사자들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