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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6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재검토 요청

내용

현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문구류, 청소용품, 전구, 배관 부속 등 소액·소모성 물품을 인터넷이나 소매점에서 수시로 구매합니다. 이러한 구매까지 계약서 작성과 입찰절차를 요구하면 행정비용이 물품가격보다 커지고 긴급보수와 입주민 불편 처리가 지연됩니다. 소액·인터넷 구매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하고, 500만 원 산정 단위와 반복구매·분할발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잠재적 법 위반자를 만드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공산품 특례 삭제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