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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6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수의계약 행정예고 수정을 바랍니다.

내용

제한경쟁에서 기술능력,자본금 대한 개정은 찬성합니다.
허나 수의계약에 대한 개정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한 대로 진행한다면 관리소장은 1년 내내 계약만 진행해야됩니다.
경비,청소만 재계약이 가능하고 승강기,실내소독,보험 등은 입찰로 진행한다면 현장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도 1년은 A업체, 1년은B업체로 계속 바뀐다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드네요
보험도 같은 조건이면 같은금액이 들어오는데, 입찰의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분뇨의 수집 ? 입찰시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하오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개정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