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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개악 되는 사업자 선정지침 재고 요청

내용

공동주택 현장에서의 현실 [물품 구입, 공사업체 선정, 용역업체 선정]이 절대적으로 무시된 개정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을 비리집단 평가하시는 처사입니다.
1. 수의계약 대상 제한(보험, 공산품, 분뇨수집)은 ? 공동주택의 비용절감이 아닌 비용 상승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2. 기존업자 평가 재계약도 경비, 청소만 해당되면, 타 용역은 매번 입찰? 1년 내내 입찰업무만 진행하라는 것이며 3. 자본금제한, 기술능력 제한의 최소한도 없다면 공동주택에서는 영세업체, 기술력 부족업체가 싸기만 하면 무조건 공사, 용역을 진행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정말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닐수 없습니다. 강력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