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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92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내용

1.특허관련동의절차 신설은 건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하여야 함을 모르고 절차를 번거롭게 하여 단수롭게 업체 선정을 유도함
2.보험은 또같은 조건제시하면 또같은 보험료가 승인 날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사고처리시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어려운점이 발생됨
3.경비,청소용역 외 승강기,재활용.알뜰시장 ,소독등 업체선정시 재계약 제외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생각일뿐 현장에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재계약 추진하는 쪽이 주민들에게도 이득일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