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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제한 원칙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기존업체 재계약을 제한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등 일부 용역에 기존업체 재계약의 여지를 두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업체 재계약은 수행평가를 통해 만족도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조차도 제한된다면 서비스질은 당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관리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귀책사유가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까지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기존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물갈이처럼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입주민의 이익과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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