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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라는건 현장의 실상을 파악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수의계약 관련건.
a. 보험 및 공산품 수의계약 항목 배제
: 현재 보험은 하나의 보험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대리점에서 여러 회사의 보험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이나 건물가등 기준점이 같다면 어느 대리점이든 보험가격은 동일합니다.
입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 기간만 delay되고, 입주민들에게는 관리비 절감의효과도 기대할수
없습니다.
b. 공산품 수의계약 제외
고작 구매금액이 5만원, 10만원도 되지 않는 물품을 경재입찰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어떤 업자들이 5만원, 10만원도 안되는 입찰에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려 할까요?
결국은 2번의 유찰끝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말겠죠..
사무용품을 구매하는데 3주의 시간이 걸리다니요..
c. 기존사업자의 재계약 업체 축소등 (
현실적으로 입주민과 현장의 업무가 개선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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