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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4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행정편의적 졸속 개정 결사 반대

내용

* 아파트관리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면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무지한 개정이라서 반대함. 단지 규모별 검토 없는 획일적인 규제 개정은 관리의 문제점만 키우는 부작용이 더 큰 개정임. -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은 관리 인력 증가로 이어져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게 됨
- 입찰 시 제한을 위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위해 건당 40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관리업무 증대와 비용 발생이 큼은 물론 행정력 낭비임.
- 제한경쟁 입찰 시 등록 기준의 2배 제한은 변별력이 없음 - 양질의 공사 등의 효과를 없에는 것임.
* 재계약을 경비, 미화로 제한 하는 것은 일반용역(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을 저렴하게 효율적 관리를 하는 업체의 기회까지 빼앗아 관리비 인상으로 직결되며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음.
* 보험과 공산품 구입 수의계약 대상 제외는 관리혼선으로 인한 인력과다 투입으로 관리비 절감효과 없음.
(보험사 별로 1개 대리점만 응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대리점이 응찰하면 어떻게 변별할 수 있는지 대안 제시도 없어 무지한 개정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