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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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9.04 |
| 제목 | "구분소유자의 사적 자치를 짓밟는 반헌법적·반민법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즉각 철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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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민사법적 의의" 논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적 자치를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자 민법의 뼈대인 계약 자유의 원칙을 구성하는 핵심 기본권으로 보며, 국가 개입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화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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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