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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4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구분소유자의 사적 자치를 짓밟는 반헌법적·반민법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즉각 철폐하라!"

내용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민사법적 의의" 논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적 자치를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자 민법의 뼈대인 ’계약 자유의 원칙’을 구성하는 핵심 기본권으로 보며, 국가 개입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화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은 위헌적이고 반민법적인 규제입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며, 관리 방식을 정하고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고유한 자기결정 영역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공익을 명분으로 계약의 절차와 방식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적 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사법이 보장하는 자율적 의사결정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과도한 국가 권력의 개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온전한 권리 회복을 위해 지침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인용 논문: 첨부파일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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