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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종합보험 등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사 간 요율 차이가 미미한 시장 구조를 가집니다. 경쟁입찰을 강제하더라도 관리비 절감 효과는 미비한 반면, 입찰 공고·서류 심사 등에 따른 행정력 손실이 막대합니다.최저가 낙찰제 적용 시 보상 범위 축소, 사고 발생 시 사후 관리 부실 등 입주민 안전망이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공산품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수시·긴급 구매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최저가 입찰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구매 소요 기간(최소 1~2주) 발생으로 시설물 방치 및 입주민 불편이 심화됩니다.저가 단가 경쟁으로 인한 저품질 자재 납품 및 잦은 고장 발생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선유지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본 개정안은 관리비 절감이라는 목적 대비 현장 적용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행정적 낭비 및 입주민의 안전·편의 저해를 초래합니다.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철회 또는 수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천안시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 천안 한 업체 300건 중 293건 1인 견적 노종관의원 겸직업체 6년간 계약분석..임기 전후 각 150건 이런 내용이나 강력하게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