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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사항 중 수의계약 개정 반대
수의계약 가능 항목 중 보험, 공산품 구매, 사업수행실적평가를 통한 기존사업자 수의계약 축소 등이 행정예고 대로 개정될 경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1년내내 입찰공고하고 결과 공고 등의 업체 선정관련 업무가 지속되어 입주민들을 위한 관리서비스를 시행할 여력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심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