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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6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주택관리업자,사업자선정지침 개정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은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으며 입주자 민원이라는 핑계로 행정지도,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다하게 통제를 하고 잇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은 현재도 규제가 심한 영역이며 개정 입법예고안 또한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사적자치를 통제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침의 개정의 강력히 반대합니다. 오히려 사업자선정지침을 폐지하여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는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금번 입법예고안중. 보험계약, 공산품 수의계약 제외에 반대함
또한 제한경쟁 제한내용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조항 신설 반대합니다
기존사업자중 재계약 가능을 경비 청소용역으로 국한하는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