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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6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국민을 괴롭히지마라

내용

지침은 지침으로 만 적용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로 국민 괴롭히지말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으로 일원화 하세요. 애매한 기준으 로 관리주체와 나누어 월급쟁이 관리사무소를 괴롭히지말고. 지침자체가 사적자치를 무시하고 헌법을 심대하게 위배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차제에 사업자 선정 주체를 구청장으로 하고 적극행정을 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세요.어차피 사적자치를 침해할려면 적극 개입하여 주시고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를 구청장이 넘겨 받아 운영하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국민에게 효율 제로 규제 과중, 정책 입안자는 전문성 자랑 인사 고가 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