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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6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적 영역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폐지하거나 공공관리로 전환해야 함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취지인 투명성과 공정성은 필요하지만, 사적 영역인 공동주택 관리업무까지 지나치게 공적인 규제로 확대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 물품 구입이나 경미한 용역·공사까지 일률적으로 입찰을 요구하면 입찰공고, 업체선정, 계약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업체의 비용 상승으로 결국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이나 소규모 유지·보수 업무는 신속성과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현실적인 예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른 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절차의 강화만이 목적이 아니라 투명성, 업무 효율성, 신속한 유지관리와 관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의 실제 업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면, 차라리 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