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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6.09.04
보험계약 및 공산품 구입 수의계약 제외(경쟁입찰 의무화)의 근거 미흡
보험계약 및 공산품 구입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규제안은 관리비 절감 효과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해당 규제안은 경쟁입찰을 통한 관리비 절감을 주요 편익으로 제시하면서도 실질적인 절감 규모는 측정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찰공고·서류검토·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등 절차적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시간적 비용 역시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비용과 편익에 대한 객관적 비교 및 검증이 부재한 상태에서, 경쟁입찰이 무조건적인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전제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성급한 규제 신설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