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470 |
||
|---|---|---|---|
| 의견제출자 | 류** |
등록일자 | 2026.09.04 |
| 제목 | 금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금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은 아파트 자치관리의 본질을 침해하고 과도한 규제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과도한 지침 개정은 각 공동주택의 특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의 행정 편의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