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1470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금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은 아파트 자치관리의 본질을 침해하고 과도한 규제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과도한 지침 개정은 각 공동주택의 특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의 행정 편의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일률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 규모, 노후도, 위치 등에 따른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은 적격 사업자 선정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아닌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제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자율성을 저해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각 단지의 여건에 맞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