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72
권**
2026.09.04
개정 반대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며 세대수, 규모가 다양합니다. 획일적인 내용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일일이 법령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탁상에서 정한 지침 적용 불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