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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86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대상 축소에 대해 재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기존 11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소액, 긴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물품구매까지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 준비와 업체선정에 따른 행정업무 및 비용이 증가하고 신속한 시설물 유지 보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 공산품 구매등은 경쟁입찰의 실익보다 행정절차에 따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 축소를 재검토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긴급, 반복계약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