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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0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개정될 경우 공동주택 업무 마비됩니다.

내용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구매·공사·용역을 획일적으로 경쟁입찰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행정비용 및 조달비용의 증가, 업체 참여 감소, 부적격 업체 선정, 시설관리 품질 저하 및 입주민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액·반복·긴급·소모성 물품 및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 기준과 기존 별표2 수의계약의 내용대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될 경우 공동주택의 업무가 마비되던지, 유지관리 지출비용 자체를 완전 차단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탁상행정하지말고 현장의 소리를 먼저 조사하고 개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