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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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9.04 |
| 제목 | 개정될 경우 공동주택 업무 마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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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구매·공사·용역을 획일적으로 경쟁입찰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행정비용 및 조달비용의 증가, 업체 참여 감소, 부적격 업체 선정, 시설관리 품질 저하 및 입주민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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