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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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 |
등록일자 | 2026.09.04 |
| 제목 | 전면 개정 결사 반대! 재검토 후 일부 개정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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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장 실무의 특수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부 독소 및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의 행정 부담 급증, 업무 지연, 필수 유지관리의 어려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보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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