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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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6.09.04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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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개정안 중 “특허·신기술 보유현황으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거쳐 사용협약 등을 마친 경우”는 동의방법, 산정기준, 협약주체와 상대방이 불명확하므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별표3] 수의계약 대상의 천재지변·안전사고도 긴급성·불가피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처럼 지자체가 요금을 정하거나 보험처럼 동일가격이 형성되는 용역까지 일률적으로 입찰하도록 하면 유찰·재공고만 반복되어 행정업무만 증가합니다. 기존 업체의 수행실적과 서비스 품질, 계약금액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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