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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2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내용

최근 공동주택관리현장에서 제일 힘이드는게 과태료 문제입니다
그것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관련된 과태료인데 왜이리 힘들게 민원제기하면 국토부 시청 지자체에서의 일관된 답변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지자체로 알아보세요 해당구청은 국토부 선정지침에서 정한거에요등 정말 미치도록 뱅뱅돕니다 개정하면서 현장과 해당근로자들에게 의견조율해서 개정한건가요 한번 서로 자리바꿔서 해보죠 정말 개악입니다 그리고 선정지침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행정규범인데 헌법및 법률조문 한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그렇게 맘에 안들면 사적자치 말로만 하지말고 직접 현장에서 선정지침대로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도 인정할게요 정말 개정한 내용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