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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30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내용

보험의 경우 보험사별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의 의미가 없으므로
경쟁입찰할 경우 행정력 낭비 및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