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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31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전면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능력제한요건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요즘 전자투표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자투표비용 때문에 관리비가 증가되지 않을까요? 입대의 의결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항목을 많이 줄였는데, 굳이 줄일필요가 있나요? 실익이 전혀없어보입니다. 기존사업자 재계약도 청소 경비용역만 남고 나머지는 배제된다는데 주택관리업자는 꼭 재계약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택관리업자 같은경우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재계약 할 수 있어요 즉 재계약 조건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굳이 배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고작 계약기간 2~3년인데 관리소장은 위탁회사 바뀔때마다 그만두어야 합니다. 즉 관리의 연속성이나 고용안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점 참고해주셔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