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44
한**
2026.09.04
법령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부분적으로 찬성할 안건도 있지만, 금번 개정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금번 개정안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