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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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26.09.04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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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소액·일상적 구매 건마다 입찰 공고, 현장설명회, 적격심사, 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주택관리사의 본래 업무(시설 안전 및 입주민 복익 증진)가 마비되며 잦은 유찰에 따른 업무 지연으로 긴급 시설 보수가 늦어지고, 입찰 공고 및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오히려 입주민 관리비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또한 규격화된 단순 물품이나 서비스는 시장 비교 견적만으로도 충분히 공정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음에도 입찰 진행시 가격 담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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