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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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 |
등록일자 | 2026.09.04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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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7.1.1. 시행 예정 개정안 중 보험계약·공산품 구매의 수의계약 제한 및 제한경쟁입찰 시 기술능력 요건에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관리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은 보험사별 특약,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면책조건 등에 따라 실제 보장수준이 크게 달라 단순 최저가 경쟁 시 사고 발생 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까지 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을 제한하면 소액·긴급·일상적 물품 구매까지 절차가 복잡해져 업무 비효율이 커집니다. 아울러 기술능력 제한마다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하면 적정한 전문업체 선정이 어려워 저가 부실업체 선정, 품질저하 및 추가비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종합평가 예외를 인정하고, 공산품은 일정 금액 이하 수의구매를 허용하며, 기술능력 제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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