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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6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대한 이의 제기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사적자치의 영역을 너무 침범한다는 생각입니다. 기준이 있는것은 좋고 개정도 좋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의 실무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신속하고 관리비절감을 위한 개정이어야지 절차불편, 책임만 중가되는 개편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의 1 보험계약 또한 입찰을 실시해도 동일한 금액으로 투찰이 되어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시간낭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