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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93

의견제출자

차**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 개정 반대

내용

아파트 실무와 맞지 않은 개정안은 오히려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실을 줄 수 있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부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적인 입찰은 오히려 관리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장점과 관리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