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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9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선정지침과 개정 결사 반대

내용

현재 현장은 과도한 규제로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수의계약할수 있는 내용을 줄이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일의 효율이 저하되니 이번 전면개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수 있게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