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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96

의견제출자

천**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 사업자 선정지침은 2010년 제정이후 그 필요에 따라 변화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업자 선정 효율성 제고도 아니고 부정 방지의 효과도 미미합니다.
특히 수선유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가 빈번한 20년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찰의 빈도 건수가 현실적인 대응 조직체계 이상으로 발생하여 행정력 낭비를 발생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의계약 부문에서는 보험계약의 경우 입찰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입찰서가 30여건 이상 접수됨에도 수의계약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여러 현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합리적 이고 안정적인 선정과정이 되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