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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61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행정예고 전면 재검토 요청

내용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2. 관리사무소의 특성상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모든걸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절차에 의한 업무량 증가를 생각하지 않은 졸속 행정예고 입니다.
3. 관리사무소의 실무를 기본으로 하여 행정예고를 전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의 경우 입찰시 40~50개의 응찰이 이루어질것입니다. 전화 응대 및 서류검토 과중으로 업무를 볼수 없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5. 관리사무소는 부서별로 업무를 보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단일 사무실로 소규모 사무실의 특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