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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63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내용과 같이 반대합니다.

내용

지침을 개정하려면 그간의 운영 내역을 가지고 단점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그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 공산품, 각종 계약등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전환 시 어떤 장점이 있고 그 결과물이 입주민한테 추구하는 결과 혜택이 올까요? 전혀 그렇치 않다고 봅니다. 반대로 업체 선정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며, 제한경쟁입찰 조건을 입주민 투표를 반영하여 진행 시 과다 행정 업무의 추가 발생 등으로 궁극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담, 이의 절차 진행에 따른 입주민 안전노출, 불편 발생 등으로 인해 역으로 그 피해가 입주민한테 돌아갈 것이 뻔해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의 현실적인 업무환경과 지침 변경시 입주민에게 돌아갈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정말로 의미있는 내용으로 개선진화해 갈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