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 있는 개정을 하셔야지,요! 입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업체에서 담합을 작정하고 응찰에 참여하면 아파트에서 그대로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 담합에 관한 수사를 해 주실건가요?
개정된 내용으로 봐서는 1년 내내 입찰공고문만 작성하게 되었네요. 소규모 단지에서는 일은 언제, 누가합니까?
보험 입찰을 해보셨나요?
공산품 구입 해보셨나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현장 실무자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논의는 하지 않으시나요?
그 누가 공동주택을 더 이해하고, 속속들이 잘 알고, 아끼면서 일을 하는지, 사려깊은 생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