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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67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또다른 편법을 양성할 뿐 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페지되어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제가 더 많은 페단을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