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81
신*
2026.09.04
개정안을 재검토 요청합니다.
금번 전면 개정안은 현장의 실정을 간과한 개정안으로서 특히,수의계약 오건중 경비,청소를 제외한 경쟁입찰이 반드시 관리비절감과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볼수 없으며 오히려 관리비절감은 수의계약이 유리한 부분도 있어 경비,청소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정지침 취지에도 맞지않습니다. 아울러 보헝과 공산품에 대한 경쟁입찰은 현장 실정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방안입니다. 이에 다시 현장의견을 수럼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