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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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6.09.20 |
|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사각지대 해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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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입법예고의 “26.10.1 기준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라는 조항은 부동산세제 개편안에서 임대 종료 후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세제혜택축소제도와 임대주택의 매도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충돌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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