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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27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6.10.12

제목

보증금 미반납에 따른 강제경매로 근린생활시설 취득

내용

임대자가 4년동안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아 강제경매로 근린시설 취득하였습니다.

소유를 원지 않았으나 방법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법정 비용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신고도 하였으나 임대자의 고의의도 증명이 안된다 해서 사기피해자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린시설이라 매도도 어렵고 이 때문에 1주택자가 되어 다른 주택 취득도 어렵습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강제로 근린시설 취득한 저와 같른 피해자도 구제될 수 있도록 법령 제정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