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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6.10.13
근린 생활시설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은 주택부분만 연면적 산입
상가와 다가구가 결합된 건출물은 "건축법"에서 "다가구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660미터제곱"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건출물의 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은 제외하고 주택부분으로 한정할것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