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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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6.10.29 |
| 제목 | 노임 통계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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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기술자 노임단가 산정 기준과 대가 산정 기준 간 불일치로 인해 직접인건비가 구조적으로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간 정합성 확보 및 공공 건설사업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개선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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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