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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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10.30 |
| 제목 | (필독)총6층 근생빌라 양성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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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총 6층짜리 다세대건물이고. 1층은 주차장, 2층이 근생빌라 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곳이 현재 4개층이나, 근생빌라가 주택으로 양성화될경우, 주택이 5개층이 되어 아파트가 될수있고, 이러이유로 양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1년에 800만원인 이행강제금을 평생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9월 매입당시 구청에서 상담하시는 건축사분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매입하였습니다..법조문에도 현재 다세대주택인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근생빌라가 양성화가.되서 건물이 아파트가 될경우에는 양성화가 불가하다는 문구는 없으니,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명확히해주시기바래요, 대부분의 근생빌라가 총5층이나 6층이어서..이러한 건물이 양성화에서 제외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해볼것이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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