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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생빌라 매입한 사람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5회(2200만원)나 내야하나요?
이전 소유주는 이행강제금을 3번냈다고 했고, 구청에 알아보니 추가로 소유권 바뀌기 직전 "이전 소유주에게 부과"한 1회분이 연체되어 있어요.."이전 소유주에게 연체"된 이행강제금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전 소유주가 체납한건 누가내야 하나요?(정확한 규정없음)
그리고.법조문엔 기존에 이행강제금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5회 한도내에서 공제하고 내면 된다고 되어있어요
소유주가 최근 바뀌었다고 해서 5회씩이나 되는 이행 강제금(2200만원)을 바뀐 소유주가 무조건 내는 것은 정말 무리 입니다.
"이전 소유자"가 이행 강제금을 낸 이력이 있을 경우, "바뀐 소유주"에게 5회 이내에서 공제해 주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이전 소유주가 체납한 것도 바뀐 소유주가 다 내야한다면 매우 불합리하며,
이러한 사항이 현재 법조문에은 문구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서울의 경우는 4천만원은 무조건 넘을것 같습니다.
감액이 필요합니다
여러사항을 검토하셔서
많은 사람 구제가 가능하도록 꼼꼼한 입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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