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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84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6.10.30

제목

다세대·근생빌라 층수 완화 및 면적 소수점 초과 구제 촉구

내용

17년 전 주택인 줄 알고 구매해 거주하다 5년 전 근생빌라로 적발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매년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며 양성화만 기다려 왔습니다.

상위법에 근생빌라가 포함되었으나,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층수 기준(주거용 4개 층 이하) 및 아파트 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특례가 없다면 실제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1~3층 상가 개조로 실제 주거 층수가 5~6층이 된 건물은 지자체에서 일률 반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85.19㎡처럼 85㎡를 미세하게 초과(소수점 초과)한 선의의 실거주 세대도 양성화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산금 납부 등 전향적 구제책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해 주십시오.

다가구와의 형평성을 맞춰, 양성화 대상 다세대·근생빌라의 층수 제한 및 면적 기준 완화 특례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