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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87

의견제출자

육**

등록일자

2026.11.02

제목

건축물 층수 및 연면적 제한 없는 기준 완화 요청

내용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개정안의 건축물 기준과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개정안에서 층수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거나 연면적을 1,00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실제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건축물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층수가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건축물도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층수를 5개 층 이하로, 연면적을 1,000㎡ 이하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많은 피해자가 제도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수 제한 없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고 연면적도 제한 없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목적이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폭넓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데 있다면, 획일적인 층수와 연면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제한하기보다는 실제 피해 상황과 건축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