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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생빌라 양성화 논의 과정에서 층수 제한 문제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근생빌라 피해자들의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약 70%가 4~5개 층으로 구성된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30%는 6개 층 이상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성화 대상에 층수 제한을 두게 된다면 상당수 피해자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6개 층을 초과하는 건물이라도 층수에 관계없이 LH 매입을 통한 구제 및 양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근생빌라 피해자 역시 층수와 관계없이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생빌라 피해자들 역시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의로 분양받거나 거주해 온 피해자들입니다. 층수라는 기준으로 인해 또다시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층수 제한 없이 실질적인 양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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