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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26.11.02
근생빌라 양성화 기준의 층수 제한 폐지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진 6층 규모의 근생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현재 근생빌라 양성화 기준을 5개 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저와 같은 6개층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층수로 인해 피해자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근생빌라 양성화 기준에서 층수 제한을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