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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층은 근린생활시설, 4~8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진 총 7개 층 규모의 근생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현재 근생빌라 양성화 기준을 5개 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저와 같이 6개 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층수가 높을수록 연면적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연면적 1,00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세대주택의 경우 연면적 제한 없이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처럼 연면적과 건물의 층수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구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생빌라 양성화 기준에서 층수 및 연면적 제한을 폐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근생빌라 피해자가 건물의 층수나 연면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구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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