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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거나 사전검토를 받은 지역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사용승인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제6호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6조제1항제2호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을 사용승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이 "지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신고와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정비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지역도 이 기준을 피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호별 권리관계가 늘어나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거나 사전검토를 받은 지역은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시행령 또는 업무처리 지침에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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