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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6.11.02

제목

보험계약 수의계약 제외가 탁상행정인 이유

내용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의 경우 보험 설계사들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초 전문적 영역입니다. 건물 가액을 평가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년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신축단가표로 건물 가액평가를 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약관 해석 상 가입 금액을 잘못 가입하면 화재 사고 시 입대의나 관리 주체가 수억에서 수십억을 추징 당할 수도 있는게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 입니다. 입찰로 진행하려면 관리소에서 보험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공고를 올리고, 그에따라 설계된 견적으로 계약체결을 해야합니다만, 건물 가입금액 산정은 일반 설계사들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게 현실인데, 주택 관리사가 이걸 산정해야 합니까? 가입 금액이 수천억씩 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잘못 가입하면 화재 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국토부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아울러 보험은 담당자의 사고처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런 부분도 전혀 알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찰 계약은 그야 말로 탁상행정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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