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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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11.02 |
| 제목 | 불법건축믈 양성화 특별법이 정비사업을 망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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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비사업 준비단계에 있는 지역에 일부 투기꾼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공략하여 근생으로 좁은 대지에 7-8층 건물을 지어 원룸으로 주거용으로 매도합니다. 정비사업 예정 또는 준비단계를 집중공략하며 여러 지역에 동일한 수법으로 매수자와 토지등소유자들 다수에게 커다란 피해를 일으킵니다. 정비사업의 준비단계에서도 쪼개기나 용도변경을 통한 근생의 주택화를 막아야만 합니다. 특별법 시행령 또는 조례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주세요. 이러한 업자들은 계속 동일한 유형의 행위들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저해시켜 사업중단. 취소. 분담금 가중 등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수법을 더 못하도록막아주세요. 서울시 정비사업 예정 혹은 준비단계인 구에 이러한 건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제는 멈춰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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